✅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첫 3개월은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후 기간에는 50%로 조정됩니다. 단, 최대 지급액은 월 150만원, 최소 지급액은 70만원입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배우자에게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보통 다음 달 10일 이전입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류/유형지급 조건급여 금액
1~3개월평균임금 80%최대 150만원
4개월 이후평균임금 50%최대 150만원
부부 순차 사용두 번째 배우자 사용 시최대 250만원
최소 지급 보장임금 낮은 경우월 70만원 보장
신청 지연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소급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지급되며, 최대 1년간 유효합니다. 1년 초과 사용은 불가하지만, 부부가 번갈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1년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유효기간은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고용보험 시스템에 따라 지급 기간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만약 중간에 직장 복귀 또는 이직 등으로 휴직이 중단되면, 남은 기간은 이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은 한 차례에 한하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개별 민원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현황’을 클릭하면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통보되며,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은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조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일과 금액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고용보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입금 예정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예: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180일 경과 시)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육아휴직 중 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2. 육아휴직 중 퇴사하거나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 그 시점 이후로는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퇴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서와 퇴사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휴직 기간 중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 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나요?
A3.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급여 지급은 가능하지만, 실거주지 증빙 및 체류 목적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 목적이 아닌 여행이나 장기 체류일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사전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