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첫 3개월은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후 기간에는 50%로 조정됩니다. 단, 최대 지급액은 월 150만원, 최소 지급액은 70만원입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배우자에게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보통 다음 달 10일 이전입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지급 조건 급여 금액 1~3개월 평균임금 80% 최대 150만원 4개월 이후 평균임금 50% 최대 150만원 부부 순차 사용 두 번째 배우자 사용 시 최대 250만원 최소 지급 보장 임금 낮은 경우 월 70만원 보장 신청 지연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소급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지급되며, 최대 1년간 유효합니다. 1년 초과 사용은 불가하지만, 부부가 번갈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1년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유효기간은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고용보험 시스템에 따라 지급 기간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만약 중간에 직장 복귀 또는 이직 등으로 휴직이 중단되면, 남은 기간은 이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은 한 차례에 한하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개별 민원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현황’을 클릭하면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통보되며,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은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조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